교습비 안내
순번 | 교습과목 | 교습기간 | 교습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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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초급 1 | 1개월 | 110,000원 |
2 | 초급 2 | 1개월 | 120,000원 |
3 | 중급 1 | 1개월 | 140,000원 |
4 | 중급2 | 1개월 | 150,000원 |
5 | 고급1 | 1개월 | 160,000원 |
6 | 고급2 | 1개월 | 200,000원 |
7 | 입시 1 | 1개월 | 400,000원 |
8 | 입시2 | 1개월 | 640,000원 |
9 | 클래식기타 | 1개월 | 120,000원 |
교습비 반환기준 표
[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 관련]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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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| |
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
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
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 ||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
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 |
교습 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
비고 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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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경기도 학원의 설립․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8조의2에 따라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