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공자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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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화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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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미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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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습비 안내

순번 교습과목 교습기간 교습비
1 초급 1 1개월 110,000원
2 초급 2 1개월 120,000원
3 중급 1 1개월 140,000원
4 중급2 1개월 150,000원
5 고급1 1개월 160,000원
6 고급2 1개월 200,000원
7 입시 1 1개월 400,000원
8 입시2 1개월 640,000원
9 클래식기타 1개월 120,000원

교습비 반환기준 표

[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 관련]

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
제18조제2항제3호의
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교습기간이 1개월
이내인 경우
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
교습기간이 1개월을
초과하는 경우
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  비고
  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  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「경기도 학원의 설립․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8조의2에 따라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